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경상북도 행정명령 공고(경상북도 2021-1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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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개편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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