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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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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대상기계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대상기준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된 농업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지원단가 : 연도별, 규격별 상이(붙임 참조)

사 업 비 : 241.64백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식량대책팀(☎ 270-2673)

 

붙임  1. 사업 시행 지침 1부. 

         2. 폐차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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