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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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 대상기계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대상기준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된 농업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 지원단가 : 연도별, 규격별 상이(붙임 참조) ◦ 사 업 비 : 241.64백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식량대책팀(☎ 270-2673)
붙임 1. 사업 시행 지침 1부. 2. 폐차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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