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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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경상북도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정(세무․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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