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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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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제31328호, 2022. 1. 1.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더불어 당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일공사를 주로 수행하던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파일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업종전환 신청방법에 관한 자료를 공지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필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비계구조물,파일공사,업종전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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