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지침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 기본방역수칙 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운영자분들께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⓺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⓻ 밀집도 완화(시설별 기준 적용) | ◾면적/수용인원 등 시설별기준 적용 |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 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 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⓾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 ▴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Ⅰ.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3.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위험요인> |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주기적 재방문,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샤워실, 탈의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공용 공간 이용을 통한 접촉 가능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장소 가능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 ∘ 모든 출입자로부터*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④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⑤ 음식섭취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퇴근 조치(권고)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12.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고척스카이돔’ 예외 <위험요인>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모든 출입자로부터*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④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⑤ 음식섭취 금지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퇴근 조치(권고) | - | ⑦ 추가적용 수칙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안내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22.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고척스카이돔’ 포함 <위험요인> |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③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④ 밀집도 완화 등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 수용인원의 50% 준수 단, 1) 접종미완료자와 구분없이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가능 2)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 수용인원의 50% 준수 | ⑤ 음식섭취 금지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퇴근 조치(권고) | - | ⑦ 추가적용 수칙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안내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 모든 출입자로부터*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3.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위험요인> |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운동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 동반 가능 | ▴ 오랜 시간 운동은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③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④ 밀집도 완화 |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 밀집도 제한 인원 준수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2022.2.1. 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④ 음식섭취 금지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퇴근 조치(권고)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