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과세기간 : 2021. 7. 1. ~ 12. 31. ● 납부기한 : 2021. 12. 31(금) 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단,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되어 이번에는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 남구청세무과(054-270-6241), 북구청세무과(054-240-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