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1차)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1. 12. 27.() ~ 22. 2월 중

                      ※ ’21. 12. 27.()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 12. 28.()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1229()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원대상

(대 상)‘21.12.15이전 개업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

(기 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지급시기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사전 시설확인이 가능업체

· 1차 지급(12.27~)

일반 소상공인 중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업체

· 2차 지급(1.6~)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필요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 태그 소상공인,방역지원금,중기부,정부재난지원금
  • 조회 16842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