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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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12. 27.(월) ~ ‵22. 2월 중 ※ ’21. 12. 27.(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 12. 28.(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대상 (대 상)①‘21.12.15일 이전 개업한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 (기 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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