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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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가능합니다.
선택1: (가정양육) 현금으로 수당 수령 선택2: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선택3: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이용) 종일제아이돌봄정부지원금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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