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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돼지공급 확대를 위한 도축 및 상장 수수료 감면 계획 알림

1. 축산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 2022년 설 성수기 돼지고기 공급확대를 위한 돼지 출하 시 도축 및 상장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 ‘22.1.17.~1.29 동안 공판장(경매장)에서 상장한 농가(토요일포함)

          • 농가가 돼지를 상장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22.2.3이후 수수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축산물도매분사)에서 사후 정산

          • 예산 소진 시 상장이 빠른 순서대로 인정

     나. 지원내용 : 마리당 각종 수수료의 실비를 지원하되 최대 마리당 2만원 한도 내 지원

     다.  신청기간  : ‘22. 2. 28일까지

     라. 신청기관 및 방법 : 농협경제지주에 수수료 납부 사실 직접 증명 또는 해당 공판장

          (경매장)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에 신청. .

 

  • 태그 도축,감면수수료,돼지,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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