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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고체육시설 법정교육이수안내 및 교육실적제출(아동학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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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고체육시설 법정교육 실적 제출이 2022년 2월28일까지 연장이 되어 안내드리니 신고체육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아동학대 교육 실적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2가지)

-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관련사진

 

제출처

- 체육산업과 Fax: 054-270-2460

- 체육산업과 E-mail: inhyes0825@korea.kr

 

 

문의

- 체육산업과 담당자 054-270-2785

 

※신고체육시설업만 해당됩니다.

  • 태그 아동학대,신고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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