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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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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107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1-2062(2021.12.31.)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114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

적용기간

- 2022. 1. 17.() 0~ 2022. 2. 6.() 24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2022. 2. 7() 05시까지 적용

주요내용(사적모임 제한인원 변경)

-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은 종전 기준 유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거리두기,일상회복,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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