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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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107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1-2062(2021.12.31.)호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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