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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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입소한자 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거소투표 신고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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