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 (2022.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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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235호
-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1.11.26. 경상북도 공고 제2021-1899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적용지역 : 경상북도 2. 처분당사자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가.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집합·모임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시설이용자가 마스크를착용하도록 안내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4호 5. 처분사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2022. 2. 15.(화) 00:00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2. 15.(화) 00:00부터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
가.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3 나. 과태료 부과권자: 도지사, 시장ㆍ군수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다. 단속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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