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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 (20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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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235

 

-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1.11.26. 경상북도 공고 2021-1899)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4

경상북도지사

 

1. 적용지역 : 경상북도

2. 처분당사자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집합·모임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시설이용자가 마스크를착용하도록 안내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24

5. 처분사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2022. 2. 15.() 00:00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2. 15.() 00:00부터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

 

.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3

. 과태료 부과권자: 도지사, 시장군수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단속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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