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문)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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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72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위한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183(2022.2.4.)호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붙임 1. 경상북도 공고문 1부. 2.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Q&A 1q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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