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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문)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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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72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183(2022.2.4.)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218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

적용기간

2022. 2. 19.() 0~ 2022. 3. 13.() 24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2022. 3. 14.() 05시까지 적용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대상(5) : 2022219() 05시까지 적용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5* 운영 시간 2122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1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11세 이하)확대시기) 2022.3.1. 시행 2022.4.1.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작성관리 의무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붙임 1. 경상북도 공고문 1부.

        2.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Q&A 1q부. 끝.

  • 태그 거리두기,일상회복,코로나,출입자,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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