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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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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300만원)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신청기간 : 21. 2. 23. ~ 22. 3. 18.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대상 :  

(대상) ‘21.12.15이전 개업‘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지급시기

일 정

주 요 내 용

2.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신청·접수 및 지급

2.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짝수 사업체신청·접수 및 지급

2.25()

홀짝제 해제, 1인 경영다수 사업체신청·접수 및 지급

2.28()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

2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좌 동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좌 동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좌 동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지원단가

300만원

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2112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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