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300만원)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신청기간 : ‵21. 2. 23. ~ ‵22. 3. 18.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대상 :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 지급시기
일 정 | 주 요 내 용 |
2.23(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신청·접수 및 지급 |
2.24(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짝수 사업체신청·접수 및 지급 |
2.25(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다수 사업체신청·접수 및 지급 |
2.28(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18(금) |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 1·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기준 |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 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 |
지원단가 | 300만원 | 100만원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