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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2021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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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보상대상: 213분기('21.7.7~9.30)동안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접수방법

 

1) 온라인(콜센터:1533-3300, 대구센터: 1533-2450)

 

접수기간: 2022. 3. 3 ~ 

접수방법: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후 2일내 신속보상

 

2) 오프라인 전담 창구 운영

 

접수기간: 2022. 3. 10 ~ 

접수장소: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 

온라인 신청 5부제 시행: 2022. 3. 3 ~ 3.7 

목요일(33):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금요일(34):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토요일(35):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일요일(36):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6, 1번 

월요일(37):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7, 2 

*3.7()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시행 : 3. 10. ~ 3. 23. 

짝수일(310,14,16,18,22):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일(311,15,17,21,23):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문의전화: 270-8751~8755

 

  • 태그 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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