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2021년 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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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가. 보상대상: 21년 3분기('21.7.7~9.30)동안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나. 접수방법
1) 온라인(콜센터:1533-3300, 대구센터: 1533-2450)
① 접수기간: 2022. 3. 3 ~ ② 접수방법: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 후 2일내 신속보상
2) 오프라인 전담 창구 운영
① 접수기간: 2022. 3. 10 ~ ② 접수장소: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 ③ 온라인 신청 5부제 시행: 2022. 3. 3 ~ 3.7 목요일(3월 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금요일(3월 4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토요일(3월 5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일요일(3월 6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6, 1번 월요일(3월 7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7, 2번 *3.7(화)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④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시행 : 3. 10. ~ 3. 23. 짝수일(3월 10,14,16,18,22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일(3월 11,15,17,21,2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⑤문의전화: 270-875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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