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3.2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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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510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고시 제2022-410(2022.3.4.)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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