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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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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510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고시 제2022-410(2022.3.4.)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318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

적용기간

2022. 3. 21.() 0~ 2022. 4. 3.() 24

* 경상북도 고시 제2022-410(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 05시까지 유효

*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주요내용

사적모임 제한 :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그 거리두기,사적모임,완화,8명,9인이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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