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기간 추가연장 안내[2022. 3. 31.(목)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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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기간 추가연장 안내
◦ 신청기간 ∙ 당초 : 2022. 3. 11.(금)까지 ∙ 변경 : 2022. 3. 31.(목)까지(휴일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림어업경영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주(붙임 지침 참조)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 ◦ 제외대상 : 농림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 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등(붙임 지침 참조) ◦ 지급방법 : 연간 총 60만원을 상반기 30만원(4~5월), 하반기 30만원(8~9월)으로 분할해서 지역화폐 포항사랑카드로 지급 ◦ 기타 및 세부사항 : 붙임 지침 참조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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