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첨부파일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에서 3개 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으로 통합·개편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

  - 가입대상

      (근로활동)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모집일정

     

  -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지원(1,440만원+이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및 (4대보험 직장 미가입자의 경우)고용임금확인서와 3개월치 급여확인서, (사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증명원

 

■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안내

  - 가입대상

      (근로활동)현재 글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모집일정

  -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지원(720만원+이자)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및 (4대보험 직장 미가입자의 경우)고용임금확인서와 3개월치 급여확인서, (사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증명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올해 9월 신규 모집 예정.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태그 희망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사업,신규모집,자산형성
  • 조회 3748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