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4. 1. ~ 5. 2.까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납부 ◇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법인세 납기연장 받은 법인) -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기존 5.2 ⇒ 8.1)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 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 내용 : 납부기한 연장 신청(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남구 054-270-6294, 북구 054-240-7268 < 신 고 하 러 가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