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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2.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2. 4. 1. ~ 5. 2.까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납부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법인세 납기연장 받은 법인)

-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기존 5.2 8.1)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는 52일까지)

 

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 내용 : 납부기한 연장 신청(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문의처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남구 054-270-6294, 북구 054-240-7268

                                      < 신 고 하 러 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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