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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4.4.~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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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687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510(2022.3.1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41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

적용기간

2022. 4. 4.() 0~ 2022. 4. 17.() 24

* 경상북도 고시 제2022-510(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유효

주요내용

사적모임 제한 : (현행) 9인 이상 금지(변경) 11인 이상 금지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그 거리두기,일상회복,사적모임,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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