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4.4.~ 4.17.) | |||||||||
---|---|---|---|---|---|---|---|---|---|
|
|||||||||
첨부파일 | |||||||||
경상북도 고시 제2022-687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510(2022.3.1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