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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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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o 지원업체 참가자격

. 대상업체(모두충족)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및 전문직종은 제외

2022. 1. 1. 이후 접수기간 이내 신중년을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업체

사회보험가입(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최저임금 준수,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충족

 

. 신규채용 신중년근로자(모두충족)

승인된 사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근로자(40~65세 미만)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인자

 

o 선정기준

  -접수기간 이내 신청순으로 결격사유 심사후 선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o 접수기간 : 2022. 4. 25.(월) ~ 4. 29.(금)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남구 희망대로 859 2층)

 

o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71)

 

o 지원내용

  

  - 신중년 신규채용 지원금

    *지원액 : 신중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50만원(최대 10개월 이내)

    *월 급여의 60%지원

  

  -   : 참여 소상공인 업체(업체당 최대 2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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