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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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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 대상 : 22.1월 ~ 6월 소상공인에게 10%이상(3개월평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세목 : 22.7월 재산세(건축물)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의 50% (100만원한도)

 - 신청서류 :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세금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내역없을시 임대료인하확약서(임차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접수처 :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세무과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재산세팀(054-270-6251) 북구 세무과 재산세팀(054-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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