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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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2. 05. 19.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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