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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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ㆍ(신속지급) 22. 5. 30. ~ 7. 29. * 22. 5. 30.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2. 5. 31. 끝자리 홀수 22. 6. 1.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ㆍ(확인지급) 22. 6. 13. ~ 7. 29. * 개별 증빙자료 확인, 신속 미지급 대상자, 지원금액 변경자,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ㆍ(이의신청)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손실보전금.kr』콜센터 운영 : 1533-0100
□ 지원기준 ①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②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③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지원대상 ①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②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50개 상향업종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지급금액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 구분 ① (일반)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② (상향지원)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 : 공고문 참고(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등 50개 업종) * 매출감소율 판단 국세청 과세인프라 이용('19년과 대비 '20년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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