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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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가. 보상대상: 22년 1분기('22.1.1~3.31)동안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나. 접수방법
1) 온라인(콜센터:1533-3300, 대구센터: 1533-2450)
① 접수기간: 2022. 6. 30 ~ ② 접수방법: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 후 2일내 신속보상 ③ 온라인 신청 5부제 시행: 2022. 6. 30 ~ 7. 9. 목요일(6월 30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0, 5번 금요일(7월 1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토요일(7월 2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일요일(7월 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월요일(7월 4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화요일(7월 5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0, 5번 수요일(7월 6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목요일(7월 7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금요일(7월 8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토요일(7월 9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2) 오프라인 전담 창구 운영
① 접수기간: 2022. 7. 11 ~ ② 접수장소: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 ③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시행 : 7. 11. ~ 7. 22. 짝수일(7월 12, 14, 18, 20, 22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일(7월 11, 13, 15, 19, 21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⑤문의전화: 270-8751~8756
※ 22년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지자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 붙임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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