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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지급기준일 2022. 5. 29.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한시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200,00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지급방식 : 지역화폐(포항사랑카드)

별도 신청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확인 후 지급

보장시설수급자는 시설보조금 교부방식으로(1200,000) 현금 지급 (7월 중순 이후 시스템을 통해 지급 예정)

 

지급 개시일  :   2022.   6. .  30  일부터

     *  코로나19 예방과   특정시기에  집중 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5부제)로 지급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예시) 1948년생이면 수요일, 05년생이면 금요일


사용기한 : 2022. 12. 31일까지 (이후 자동 소멸)

  * 포항사랑카드 기존의 사용방식과 동일(가맹점에서 사용)하지만 유흥,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이 있고

     할인 적용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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