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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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 지급기준일 : 2022. 5. 29.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지급, 한시지원)
❍지급방식 : 지역화폐(포항사랑카드) ※ 별도 신청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확인 후 지급 ※보장시설수급자는 시설보조금 교부방식으로(1인 200,000원) 현금 지급 (7월 중순 이후 시스템을 통해 지급 예정)
○ 지급 개시일 : 2022. 6. . 30 일부터 * 코로나19 예방과 특정시기에 집중 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5부제)로 지급
※ 예시) 1948년생이면 수요일, 05년생이면 금요일 ❍사용기한 : 2022. 12. 31일까지 (이후 자동 소멸) * 포항사랑카드 기존의 사용방식과 동일(가맹점에서 사용)하지만 유흥,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이 있고 할인 적용은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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