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 2022-1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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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2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현황 : 고시문 참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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