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불법환전‧부정유통 특별점검 실시◈ | |
---|---|
|
|
첨부파일 | |
《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 ◈2022년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불법환전‧부정유통 특별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2022. 8. 23.(화) ~ 9. 7.(수)(16일간)
ㅇ 점검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등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상품권 결제 거부,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미등록․휴․폐업 가맹점 등 ㅇ 주요내용 - 상품권시스템 자료 근거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점검 사전안내, 현장점검 - 부정유통 확인시 행정처분(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경찰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