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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중단에 따른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신청일 소급처리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22.9.6.(화)부터 전면 개편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을 준비함에 따라

 

시민들께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시던 '복지로' 사이트가 아래 기간동안 중단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중단기간: 22.8.31.(수) 12:00 ~ 9.6.(화) 09:00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는 했으나 보육료, 유아학비를 미신청하신 보호자께서는

9월15일 이내 자격 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 신청일을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홍길동 아동이 9월1일에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했으나 보호자가 회사업무로 바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였음. 그날 저녁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하려 했으나 서비스 중단으로 신청을 못하였고 9월5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기존원칙: 방문신청일인 9월5일자로 신청일 접수

=> 기간한정: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일인 9월1일자로 당겨서 신청일 접수처리

 

  • 태그 보육료,유아학비,어린이집,유치원,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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