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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안내(태풍 피해)(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경북동부지사)
첨부파일

 

1. 대출한도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2. 접수기간 :10.04 ~ 자금 소진 시까지


3. 대출금리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4. 문 의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안전보건2부 박현빈 대리

            (054-271-2044)   


5. 유의사항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람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태그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태풍,피해,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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