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신고체육시설 법정교육이수안내 및 교육실적제출(아동학대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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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고체육시설 법정교육 실적 제출을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고체육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아동학대 교육 실적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보고서(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교육이수증(온라인교육 후 인쇄) (사이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 : gseek.kr 등)
※ 교육사이트 "회원 가입 방법" 및 "수료증 출력 방법" 첨부파일 "교육사이트안내" 참고 (신고체육시설이 약 900개인 관계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참석자 서명부, 관련사진첨부
[제출처]
- Fax: 054-270-2460
- E-mail: inhyes0825@korea.kr
[문의]
- 체육산업과 담당자 054-270-2785
※신고체육시설업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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