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위탁부모 양성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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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보호,양육 할 수 있는 예비 위탁부모를 양성하여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탁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급 - 전문아동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급 - 아동용품구입비 : 가정 당 100만원 최초 1회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등
관련 양성교육이 11.5(토)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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