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불법환전‧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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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 ◈2022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불법환전‧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ㅇ 단속기간변경 : 2022.11. 07.(월) ~ 11. 25.(금)(19일간) #당초 : 2022.10. 31.(월) ~ 11. 18.(금)(19일간) # 변경사유 : 국가애도기간 이후 (경북도 민생경제과-16885,16352호) ㅇ 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등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주요내용 - 상품권시스템 자료 근거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점검 사전안내, 현장점검 - 부정유통 확인시 행정처분(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경찰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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