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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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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 추진기간: 2022.10.6.(목) ~ 12.25.(일) (81일) 

 

2. 조사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중점조사대상

 

 -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4. 세부추진일정

 

 - 비대면, 디지털 조사: 10.6. ~ 10.23. (18일)

 - 유선 및 방문조사: 10.6. ~ 11.28. (54일)

 - 최고, 공고: 11.29. ~ 12.19. (21일)

 - 직권조치 및 정리: 12.20. ~ 12.25.(6일)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경감: 10.6. ~ 12.25. (81일)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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