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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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 추진기간: 2022.10.6.(목) ~ 12.25.(일) (81일)
2. 조사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중점조사대상
-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4. 세부추진일정
- 비대면, 디지털 조사: 10.6. ~ 10.23. (18일) - 유선 및 방문조사: 10.6. ~ 11.28. (54일) - 최고, 공고: 11.29. ~ 12.19. (21일) - 직권조치 및 정리: 12.20. ~ 12.25.(6일)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경감: 10.6. ~ 12.25. (81일)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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