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022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첨부파일

지방세징수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1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1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산된 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 납기는 2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정(세무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포항시 남구청 270-6271 / 포항시 북구청 240-7271

 

  • 태그 체납,명단공개
  • 조회 984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