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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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1. 발급대상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2. 발급기간 : (당초) 11. 30(수) → (변경) 12. 14(수) 3.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2. 12. 31(토)까지 4. 지원금액 : 연 11만원 5. 발급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6. 사 용 처 - 영화관, 서점, 전시, 공예, 문화체험, 교통(시외/고속버스, 항공, 기차, KTX, 렌트카 등), 숙박시설, 온천, 사진관, 테마파크, 문구 등
※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올해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오니, 꼭 연말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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