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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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 시 행 : 2023. 1. 1. 2. 내 용 :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 ○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및 기부한도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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