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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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정기 제3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3.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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