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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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의 경우),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위임장(대리 신청시),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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