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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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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 기산점은 7.18 00

    ★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의 경우),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위임장(대리 신청시),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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