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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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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18시까지   * 신청마감일(`23.1.27) 18시 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선정 절차 : 접수 →서류평가(전문심사위원 의뢰) 후 추천(1.5배수) →면접평가 후  최종 대상자 확정(‘23.4월초 예정)       
 
2. 신청 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 01. 0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3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0. 1. 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 ~ 2023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1.1.1~2021.12.31. 등록자), 3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포항시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관내에 영농기반 마련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3.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 지원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연계 지원사항 : 후계농 육성자금(최대 5억원, 연리1.5%, 5년 거치 20년 상환)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 및 매입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4. 구비서류

 ○ (필수)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영농(창농) 계획서(첨부서식)
 ○ (필수)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는 공통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는 2022년도 12월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는 2022년도 12월분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혼선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공단 방문) 
 ○ (필수)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필수)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해당자)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자)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자)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자)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자)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자)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자)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자)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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