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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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주소지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관내 정착예정지역(사업장)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첨부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2.1.1. ~ 2005.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독립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말소기간 제외)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한 자(온라인 이수 인정) ∙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 가능하나, 병역 미필자의 자금 대출은 군복무 후 가능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인 자는 청년후계농으로 신청 요망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제외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서면심의(시, 2월중) 후 도 추천 ∙ 전문기관 평가(2월말) 및 선정(도, 3월중) ※ 4월초 결과발표 예정 ◦ 지원내용 ∙ 최대 5억원 융자 지원(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 선정 후 5년(2027.12.31.까지) - 사용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및 임차,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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