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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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예) ’22년 격리자와 ’23.1.1 이후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0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1.1~1.7 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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