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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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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예) ’22년 격리자와 ’23.1.1 이후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0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1.1~1.7 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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