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3. 2. 3(금)까지 나. 신청장소 : 관내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마. 사업내용 : 창농 및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시설·장비 등 종합 지원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