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나.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한 : 2023.2.17(금)까지
라.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농가당 2억원 이내(최소 5천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2) 대출금리
(시설자금) 연리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사업분야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특정사업의 지원 제한은 지침 참조)
※ 이 사업은 경북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