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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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미 가입시 자동차 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 단, 무보험운행 범죄 1건일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51조
- 포항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직무팀 - ☏054-270-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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