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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무보험 차량 운행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미 가입시 자동차 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 , 무보험운행 범죄 1건일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 51

구 분

승 용

승 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비사업용 자동차

40만원

50만원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륜 자동차

10만원

 

 

 

 

                        

 

                        - 포항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직무팀 -

                                     ☏054-270-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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