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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기한 내 꼭 신청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2.6.(월)~2.28.(화), 신청(지원)자격 :  2021.12.31. 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모바일)신청: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이용 ※모이소 이용 대상은 '22년 직불금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지급시기: 총 60만원(포항사랑카드) ※상반기 30만원(4~5월), 하반기 30만원(8~9월), 제외대상: 농리엉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년도 이전(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청 연도 이전(5년간)「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포항시

 

▶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28.(화) 09시~18시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21.12.31.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
▶ 제외대상
① 2021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③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한 자

▶신청서류
① 농업인(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 온라인신청 : [모이소] 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conloop.gb_mydata) 후 본인인증 거쳐 농어민수당 신청
- 오프라인신청 : 신청장소로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② 농업인(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신분증,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경작지 이/통장님 서명 필요) 제출

③ 임업인: 신분증, 신청서, 임업경영체등록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경작지 이/통장님 서명 필요) 제출

④ 어업인: 신분증, 신청서, 어업경영체등록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어업경영확인서(경영지 이/통장님 혹은 어촌계장님 서명 필요), 경북도내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어업인허가 서류) 제출

※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오셔서 작성 가능합니다.
※ 경영체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양봉농가는 양봉농가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자세한 사항은 양학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240-775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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