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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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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  
 
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8.5원(117.5원⇒126,0원) 인상하여, 2023년 3월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변경 부과됩니다. 
 
1. 물이용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내나요? 
 
○ 누 가 : 낙동강수계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임하댐, 안계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어떻게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 부과하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합니다. 
 
3. 물이용부담금 변경 및 산정은? 
 
○ 변 경 : 톤당 8.5원 인상(2022년 톤당 117.5원 ⇒ 2023년 톤당 126.0원) 
○ 산 정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금액 변경 통보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 문의전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055-211-1733)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054-27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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