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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주택, 온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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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추가 안내 
 
○ 가입기간 : 개별가입, 단체가입 모두 년중 내내 가입 가능 , 단체 집중가입기간 : 2023.3.20. ~ 4.28.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온실은 개별가입만 가능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상품Ⅲ, 상품Ⅵ형(소상공인) 
 
* 안내 리플렛을 참조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054-270-3534
  • 태그 풍수해보험,가입안내,주택,소상공인,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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