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설 주민신청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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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ㅇ 신청기간 : ‘23. 4. 16.까지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서 비치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및 선정절차를 거친 후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17.~6.16.)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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